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
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은 고려 광종 때, 방량했던 노비를 성종 때 종으로 환원한 법이다. 956년(광종 7)에 실시한 노비안검법으로 방량되었던 노비를, 다시 종으로 되돌린 조치이다. 성종 때에 노비안검법으로 방량된 노비 중에 옛 주인을 경멸하는 풍조가 생기는 폐단이 지적되면서, 다시 노비로 돌리는 환천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후 규정이 점차 강화되어 환천된 노비가 양인이 되고자 하면 매를 치고 삽면하여 주인에게 돌려보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강경한 환천 조처에도 불구하고 고려 후기에는 노비의 정치적 · 사회적 진출이 점차 증가하였다.